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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드러나는 기후 리스크... 기업 공시 의무화 시대

by R.E.F. 27기 이서영 2025. 9. 22.

숫자로 드러나는 기후 리스크... 기업 공시 의무화 시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박지은, 이서영, 천혜원, 홍민서 

 

기후공시 의무화, 선택에서 필수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기후 대응 노력이 자율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투자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수치와 정보로 그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제적으로는 IFRS S2와 같은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26년부터 단계적인 기후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포함한 비재무적 가치가 기업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기후 공시 의무화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국제 및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공시의 의미 및 취지

최근 기업과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걸친 ESG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후공시는 ESG 중 환경에 대한 공시 제도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기후공시제도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완화·적응 전략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측면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다. 자본시장에서 기후공시제도는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을 평가할 때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둔다. 기후공시제도는 투자자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그린워싱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공시규제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기후공시 의무화의 국제 동향

기후공시 의무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가별로 제도화 수준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발 빠르게 제도를 정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며, 기업들에게 상세한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역내 기업들은 유럽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 배출량, 전환 전략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CSRD는 사업 전반에 걸친 scope 3 배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 역시 공급망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PwC 조사에 따르면 유럽 22개국 약 250개 기업의 보고가 이미 CSRD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 환경 데이터 공개를 넘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IFRS S1·S2 역시 글로벌 기후 관련 공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자국 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ISSB 기준을 도입하거나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IFRS S2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축을 중심으로 공시를 요구하며, 앞으로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감축 목표, 전환 계획까지 보다 정보공개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3월 기후 관련 공시 규정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해 규제의 향방이 불확실해졌다. 원래 이 규정은 상장기업에게 기후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정부의 방어 포기 선언으로 사실상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온실가스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제안까지 내놓으면서 미국은 규제 강도보다 기업 부담 경감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기후공시 의무화는 단순 규제가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내 기후공시 도입, 어디까지 왔나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설립하여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정보 공시제도)’을 마련하고 있다. KSSB는 2024년 4월 30일, 해당 기준의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 8월 3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 결과, 기후 관련 사항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동의하였으나, scope 3 배출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유예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및 폐기 등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는 않으나 가치 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위 공시기준은 2026년 이후 도입되어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후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와 기준은 관계 부처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더하여 환경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행되던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ESG 공시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 제도는 제조, 공공행정, 보건 등 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 중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에 기반한 27개 항목에 따라 scope 1,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재활용 비율 등을 사업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관 분류 단순화, 플라스틱 및 생물다양성 관련 항목 추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항목 심화 등 항목 기준 개편 등의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와 과제

기후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수치화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기후 대응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scope 3 공시는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장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공시 의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주춧돌이 될 것이다.


ESG경영에 대한 대학생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③] 기업을 움직이는 방법 - 그린워싱과 기후소송", 28기 홍민서, https://iksung.tistory.com/135

2. "ESG 빙산을 품을 수 있을까", 28기 정라진, https://iksung.tistory.com/131


참고문헌 

[기후 공시 의무화, 선택에서 필수로]

1) 윤원섭, “‘기후공시 의무화법’ 발의…한국, 세계 ESG 공시 흐름 따라가야”, greenium, 2024.11.19., https://greenium.kr/news/59312/

[기후공시의 의미 및 취지] 

1)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6호, 2024.09.03.

2) 이윤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2호, 2024.09.26.

[기후공시 의무화의 국제 동향]

1) 김규현, "기후 공시의 규범화: 산업 생태계 바꾸는 금융의 새 공식", EconomyChosun, 2025.06.02.,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30/2025053000027.html

2) 김영은, "‘기후정책 후퇴’ 미국,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 폐지", KBS뉴스, 2025.09.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6845&ref=A

3) 이승균," ‘美 SEC, 기후공시 소송서 손 뗐다 [ESG 뉴스 5]“, 한경BUSINESS, 2025.03.28.,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84804b

4) 이윤정 외, "2025년의 국내외 기후공시제도 전망 및 대응 필요성", 법률신문, 2025.07.1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794

5) 이진규, "2025 EU 기업의 CSRD 보고 현황", pwc, 2025.06., https://www.pwc.com/kr/ko/insights/global-trends/sustainability-csrd-first-reporters-study.html

6) 천현정, "다시 시동 거는 ESG…공시 의무화 대상·시기 로드맵 나온다", 머니투데이, 2025.08.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2017405827474

[국내 기후공시 도입, 어디까지 왔나

1) 윤원섭, "‘기후공시 의무화법’ 발의…한국, 세계 ESG 공시 흐름 따라가야", 그리니엄, 2024.11.19., https://greenium.kr/news/59312/ 

2) 이신형,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따른 정보공개, "사업보고서 공시시점에 가깝게"", ESG경제, 2024.12.27.,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2  

3) 이윤정 외, "2025년의 국내외 기후공시제도 전망 및 대응 필요성", 법률신문, 2025.07.1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9794  

4) 이형진, "GRI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공시기준 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률신문, 2025.08.05.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028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와 과제]

1) 송준호,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발표...글로벌 공시기준 맞춰 변경", 임팩트온, 2023.12.04.,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10

2) 신지윤, "우리나라 기후공시 대응 현황과 개선점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이해하기 ③", 그린피스, 2023.08.31.,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7893/blog-ce-esg-climate-disclosure-korea-goverment-wha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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